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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 보험 가입 내용*자동차의 모든 것/자동차 장기렌트 2018. 9. 17. 16:04
안녕하세요~ 강대리입니다.
장기렌트카 상담시 특히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분들이 많이 문의를주시는데요~ 보통 21세,26 보험으로 나이를 정하시고 이후 운전자 범위를 정합니다.
이떄 상담사분들이 법인고객님 같은 경우는 임직원보험으로 보통 가입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임직원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 법은 생긴지 어느덧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법인은 보통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뽑습니다. 대표님..이사님..직원 등등
한 법인업체에서 차를 뽑아 이용을하는데요. 임직원분들이 이용해야 세제혜택이라는걸 받을수있습니다.보통 비용처리라고도 하죠?? 세금 신고할때 세무서를 끼고 하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하는겁니다.
1년에 총 1000만원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1000만원이 초과하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됩니다.그 이월된 금액이 계약종료까지 채워지지 못하였다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남은 금액 까지 신고를 할수 있는 법입니다.
최초 법이 생겼을떄는 경차나 9인승이상 다인승,승합차량은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누릴수 있었다면 또 법이 바뀌어서.. 이 내용은 계약을 진행할 때 캐피탈 마다 다르니 꼭 확인후 계약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도 있고 쉬울수도 있는 법인 임직원보험 가입 .. 차량 담당자부터 잘 만나서 설명받으시면 하나도 어려우실께 없습니다.
24시간 상담 카톡문의 : ren123000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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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대리였습니다~
※위 정리 내용에서 바뀐 내용도 있으니 상담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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